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천지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니 누구나 한 번쯤은 분양권이란 단어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란 용어를 나란히 배열하면 좀 혼동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팅할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기본을 다질 겸 해서 오늘 이 두 용어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겁니다. 부린이를 위한 글이니 전문가분들은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ㅎ
재개발 입주권의 개념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어를 다시 한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재개발이란 낡은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철거하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아파트 중심의 새로운 주거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반시설인 도로 등은 유지,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아래 그림처럼 일련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일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의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 되는데, 이 입주권은 주택의 완공 시점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 기준으로 다시 주택으로 전환됩니다.

분양권이란?
재개발 절차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조합원 분양’과 남은 건축물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일반 분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이 진행되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간 납부한 청약통장, 부금 등으로 아파트를 청약하게 되고, 이때 당첨된 사람들이 갖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즉, 분양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일반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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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안 해도 경매 상식은 알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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