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꼭 확인하기: 부동산 경매 Ep29

전입세대확인서 꼭 확인하기: 부동산 경매 Ep29

들어가면서 : 전입세대확인서 개요

전입세대 확인에 관련된 법 조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또는 교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의 열람’이란 대상 주택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전입 시기, 몇 세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및 발급은 주로 경매 참가, 감정평가업자 등의 임차인 실태 확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바로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아래 표는 ‘부동산경매 참여용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는 내용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의 전입 날짜 및 세대 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전입세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참여 전에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3년~24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열람표’, 등의명칭이 ‘전입세대확인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열람한 문서는 함께 수록합니다.

경매 참여용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열람

경매참여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실제 열람한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마치면서

경매과정에서 임차인 분석은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료경매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입찰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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