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계약서 작성 사례와 특약사항 모두 모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특약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직전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결된 직접 계약 관련된 각종 특약 등을 모았습니다. 입주권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하는 것과 가만히 있다가 서명 날인만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매매금액은 액수 자체가 엄청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중개사 합심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형식은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종류의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입주권 계약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리처분내역서, 분양계약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식은 자유로우나 조합원입주권 계약서는 ‘조합원입주권계약서 + 종전토지매매계약서’ 두 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입주권을 취득할 때 건축물은 이미 철거되어 실체가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고, 종전토지만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입주권 매매계약서(입주권 전매) ’와 ‘종전토지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실거래가신고 및 종전토지 등기 등 업무에 편리합니다.



위의 금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조합원 입주권 거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계약 계산 사례]에 한 번 다녀오세요~

다음은 조합원입주권 매매에 관련된 특약을 모두 모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매매는 변수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특약을 선별하여 숙지하시고,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직접 문구를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특약 사항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 후일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간결한 문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의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지로 작성하여 간인하십시오.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계약임.

③ 본 매매계약은 ( OO구역 ) 아파트 입주권이다.

④ 본 계약서의 작성은 매도인이 제출한 관리처분내역서 및 분양계약서 원본에 의해 작성한다.

⑤ 본 계약은 입주권 상태의 계약이며,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상태임.

⑥ 20 년 월 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확정됨. (관리처분내역 첨부)

⑦ 본 계약의 종전토지의 지번은 ( )이며, 건물은 현재 멸실상태임.

⑧ 종전토지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대금 등의 일체의 조건은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⑨ 이주비(무이자, 유이자)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이미 받은 이주비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⑩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분양에 관련된 일체의 융자와 이주비를 승계하기로 하며, 차후 입주 시 이주비 상환 주체는 매수인이 된다.

⑪ 매도인은 매수인이 권리의 내용을 승계받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주비 승계, 중도금 등 대출 승계, 조합원 지위변경 등의 일체의 권리)

⑫ 이주비 금 원정은 매도인이 수령한 상태로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고 잔금 납부 시에 상계처리하도록 한다.

⑬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은 잔금 납부 시 상계처리하고, 미납된 부분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⑭ 채무 승계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며, 매수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여 말소 처리하고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⑮ 매도인은 잔금 시 제세공과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⑯ 본 부동산과 관련된 연체금, 제세공과금 등 추가 내용이 있다면,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완납하여야 하고, 잔금 후에 발견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지고 변제하여야 한다.

⑰ 조합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환급받기로 한다.

⑱ 계약체결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추가분담금, 기타비용 등의 청산금 수령 및 납부)은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⑲ 매도인이 이미 신청한 옵션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기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⑳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조합원 명의변경, 각종 대출 승계서류의 제공 및 동반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완결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매도인의 해태 등 귀책 사유로 권리의 승계가 불가할 때는 매수인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기타 계약 입주권의 상황에 맞게 기재하세요.

일반적인 특약사항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이밖에도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도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각종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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