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인 몰래 경작한 농작물과 나무 이야기: 무단경작 야채와 나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 무진입니다 🙂

오늘도 토지 관련 상식을 정리합니다. ‘토지 주인의 승낙 없이 경작한 농산물과 불쌍한 나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막상 내 땅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요.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내버려 둔 토지에 가보니 누군가 허락도 없이 밭을 만들어 온갖 채소를 심어 놓았고, 게다가 한쪽에는 못 보던 나무까지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감한 A 씨의 질문입니다.

농작물이란 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를 의미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땅 주인과 협의 없이 농작물을 가꾸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 대부분은 누군가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땅에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는 농작물이 있다면, 토지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수확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라고 판시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경작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무단점유)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도 낙찰자는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79다784판결]

농작물의 경작자를 찾아서 합의(?)하는 방법이 실무에서는 최선입니다. 건축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니 경작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하고 다음 푯말과 함께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겠지요.

“이 땅은 20 년 월부터 OO를 건축할 예정이니 경작을 금지한다!”

대법원 판례로 사유재산권 침해도 자주 거론되지요. 경작자가 빼 째라는 형태의 진상(?)도 많은 실태입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사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 변호사가 곧 연락이 갈거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협상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증빙자료는 철저히 준비해야지요. 그래도 합의가 최선입니다.

수목이란 흔히 나무라 지칭하고, 다년생인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런 나무를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작물과 달리 남의 땅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심은 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주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 등도 수확도 할 수 없겠지요. 하긴 열매의 수확에 대해서는 요즘 대법원의 관대한 처분도 있습니다. “주인 몰래 사과나무 심고 수확해도 무죄… 대법, 형사 처벌 요건 안 돼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형사처벌은 안되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한 토지 위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 소유주는 그 수목을 단독으로 옮기거나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무단 농산물 경작, 나무 식재 등의 문제는 의외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요런 질문도 있었네요.

“부모님 땅에 심은 감나무가 땅을 매매하는 바람에 집도 가깝고 마침 벌초도 해주고 수고비로 남의 땅에 농사하는 땅이 있었서 감나무을 그곳으로 옮겨 심었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벌초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농사도 안 하겠지요. 그 감나무을 다시 제땅에 옮겨는 못 심나요?”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무 소유권이 땅 주인한테 있으니 합의해야지요. ㅠㅠ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법원 판례가 이렇다 보니 제가 답변해 줄 게 별로 없네요. 아무튼, 상식 차원에서 정리한 포스팅이니 주요 문제는 분야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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