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수리비 부담의 주체
안녕하세요~ 지식거래소입니다. 🙂
부동산 상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고장과 수리비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큰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끊임없는데요. 돈보다는 감정적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5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인해 소송까지도 불사합니다.
기본적인 민법 조항, 특약, 판례, 지난 이야기는 맨 밑에 링크로 남깁니다. 사실 논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근거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에 집중해 봅니다.
현관 도어락이 고장 났어요!
우선 법 조문과 판례에 대해 요약해 봅니다. 우리 민법 623조, 625조에서 비용 지출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거시적이라 이런저런 소송이 발생했고,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부분의 대수선인 누수, 보일러의 교체, 배관의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등 시설물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적인 요소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파손의 경중, 금액으로 판단한다“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한다.“

금액의 경중을 주로 따지네요. 참 애매하지만, 구조적 중대한 결함은 임대인이, 규모가 작은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수도계량기 또는 외부배관 동파사고, 태풍으로 인한 베란다 창문 파손 등은 임차인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인 ‘도어락 수리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관 잠금장치를 ‘시스템적 요소로 보는가?’,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간단한 고장으로 AS를 받아 1~2만 원으로 해결했으면 사소한 것에 해당, 임차인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쭈욱 사용 중에 고장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전면교체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볼 때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 또한 있겠지요.
과거에는 현관 잠금장치가 단순한 열쇠 장치였지만, 요즘은 거의 자동 도어락을 쓰잖아요. 출장비까지 고려하면 금액도 고가인 경우가 많겠지요. 이 문제로 분쟁까지 간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도어락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국토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를 토대로 제가 임의로 살을 좀 붙이는 형식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종류의 포스팅은 잘 안하는 편인데, 자주 논란이 되어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에 언급한 기본적 법리를 이해하면서 보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발간 주택임대차 상담사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발생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

마치면서…..
지금까지 임차목적물의 수선 주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닥치는 문제라 서로 양보해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조정, 소송 등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나긴 감정싸움 시작이지요.
참고로 계약 시 무조건 주택의 모든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 판결도 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연결된 포스팅 및 참고 자료
- ‘국토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 PDF 원문은 <지식거래소 홈피 자료실>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 임대차 중인 주택의 하자, 고장 임대인에게 어떤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 임차 주택 수선의무 주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 필요비와 유익비 이게 도대체 뭘까?
-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론 : 애매한 특약 문구가 부른 참사
- 에어컨 수리비 누가?: 임대차 주택 하자 수리비 첫 번째 이야기
- <부동산 상식 더하기 2026> 책 61쪽, 130쪽,
지식거래소 발간 부동산 관련 책
<부동산 상식 더하기 : 한 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다!>

<부동산 경매 더하기 : 경매의 모든것은 한 권에 담았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