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 용어 상식
들어가면서
‘환매특약 등기’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한 부동산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정한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매매 부동산에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급해 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지만,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지로 ‘환매특약부 매매’를 하는 것이죠.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는 형식이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환매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은 특약으로 정한 환매 기간 내에 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더라도 환매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환매권(되사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환매 관련 법조문은 민법 제590~594조 참조하세요.
환매특약부 매매 등기설정의 사례

환매특약 등기의 특징은
①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③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표기(2-1)됩니다. 동일한 접수번호 부여됨.
④ 부동산 등기부의 주된 내용은 환매대금, 환매 기간, 환매권자 등이 표시 됩니다.
⑤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⑥ 환매 기간은 부동산이면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로 5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5년으로 단축됩니다. 강행규정으로 환매 기간이 끝나면 환매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⑦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사유(해제, 무효, 취소, 기간의 경과, 환매권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환매특약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⑧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합니다.
마치면서
오늘은 환매특약 등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남깁니다. 부동산 법에는 이런 것도 있다며 쓱~ 지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